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인 이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된다.
2. 법적근거
「 헌법 제11조 」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한 것을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성문화 하였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302)
「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4. 파생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개념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여서,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 대해 과거에 제3자에게 적용했던 기준이나 처분방식에
스스로 구속되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만약 행정청이 과거와 다른 기준을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면,
이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2) 적용요건 (재 / 선 / 동)
① 행정청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재량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1회 이상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③ 그 행정선례와 동종 사안이어야 한다.
3)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90헌마13)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4) 위반 시 효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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