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22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37조 제37조 처분의 재심사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 민사소송법 」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 2025. 5. 16.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36조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2025. 5. 13.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34조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1. 조문분석 법률에 따라 국민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인데, 그 법률에 국민의 신고를 행정청이 받아줘야 한다고 되어있으면 행정청이 받아줘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신고의 개념 국민이 일정한 사실이나 행위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법령에 따라 신고의 제출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행정청의 추가적인 수리(받아주는 것) 절차를 거쳐야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3. 신고의 종류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 2025. 5. 10.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30조 제30조 행정상 강제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 이하 같음)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2025. 5. 7.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8조 / 제29조 제28조 과징금의 기준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 · 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③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2025. 5. 6.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7조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1. 조문분석 ① 행정청은 필요하면 공적인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할 때 공공성, 관련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2. 개념 행정주체와 상대방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행정주체 사이,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에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단,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공법상 .. 2025. 5. 5.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2조 / 제23조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 2025. 5. 2.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1조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1. 재량행위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조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 할 수 있다'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행정청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속행위 행정법규가 행정청의 판단 여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요건, 의무' 또는 '~ .. 2025. 4. 30.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9조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 형량 하여야 한다.1. 조문분석 ① 행정청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공·사익.. 2025. 4.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