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공익 침해 사례
#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 조사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사업장을 조사한 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취소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의 고용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이는 공익(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신청인의 신뢰 이익 간 형량에서 공익을 우선시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② 제3자 이익 침해 사례
# 장기 미집행 토지수용 처분
행정청이 토지수용 결정 후 수년간 집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해당 처분이 무효화된 것으로 신뢰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집행 시,
제3자(예: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자)의 권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복합적 침해 사례
# 환경오염 방치 후 시정조치
환경당국이 특정 업체의 오염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후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업체의 신뢰 이익보다 주변 주민(제3자)의 건강권과 환경 공익이 우선시되는 경우
→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한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기관의 공적 언행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면, 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법과 헌법 차원에서 인정되며,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다.
3. 적용요건 (선 / 보 / 행 / 인 / 반)
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존재
→ 법령·행정지도·확약 등 행정기관의 공식적 언동이 존재해야 하며, 무효인 처분은 제외된다.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상대방이 선행조치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신뢰에 기초한 국민의 행위
→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④ 인과관계의 존재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위가 선행조치와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⑤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그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일정한 처리를 행한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4. 관련 판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5두58645)
「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통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99두9957)
「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였고 그 후 세무당국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과세한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5.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1) 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로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시인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합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합법성의 원칙에 따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을
이익 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사례
① 사실관계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ㅇㅇ신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 입학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 측의 담당공무원이 학사편입학 자격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이 일반 편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사 편입학을 통해 제3학년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입학허가가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흠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취소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청구인이 악의도 없고 책임도 없으므로 신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결론
이 결정례는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 위반 시 효과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파생원칙 - 실권의 원칙
1) 의의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후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파생원칙이지만, 적용요건에 차이가 있다.
2) 적용요건 (기 / 불 / 신 / 이)
①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을 것
→ 기회의 존부는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장기간 권한의 불행사가 있을 것
→ 장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충분한 기간을 고려한다.
만약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실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③ 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것
→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는 행정청이 제공한 것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며, 현저히 해칠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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