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5조

by 13k 2025. 4. 19.
반응형

행정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원칙

  행정에 관하여 일단 "행정기본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
 
3. 구속력

  행정기본법의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 해야한다. → 구속력이 약하다.
 
4. 위반 시 효력

  강제성이 약해 위반 시 반드시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님. 개별사건에 따라 판단됨.


25.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