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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원칙
행정에 관하여 일단 "행정기본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
3. 구속력
행정기본법의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 해야한다. → 구속력이 약하다.
4. 위반 시 효력
강제성이 약해 위반 시 반드시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님. 개별사건에 따라 판단됨.
25.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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