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1. 성립 근거
① 이론적 근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의 존중 등
② 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3조
2.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건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결부 또는 의존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권한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3. 실제적 관련성의 의미
① 원인적 관련성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권한행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료 부과는 점용허가와 관리비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건축허가 조건으로 체납세금 완납 요구 시 허가와 세금체납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목적적 관련성
반대급부가 권한행사의 법적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해당 권한행사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부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 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조건의 경우 공공안전의 목적과 일치하지만,
영업허가 조건으로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이다.
③ 실제적 관련성의 판단기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결여 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사례
구분 | 행정행위의 부관 | 공법상 계약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예시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 인가)를 하면서 무관한 부관(조건 · 의무)을 붙이는 경우 | 행정청이 계약 체결 시 무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무관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적법사례 | 건축허가를 하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 공원 운영권 계약을 하면서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 환경오염 업체에 오염정화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
위법사례 | 건축허가를 하면서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 | 주차장 운영권 계약을 하면서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하는 조건 | 영업정지 업체에 무관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조건 |
5. 위반 시 효과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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