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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3조

by 13k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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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1. 성립 근거

  ① 이론적 근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의 존중 등

  ② 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3조

 

2.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건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결부 또는 의존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권한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3. 실제적 관련성의 의미

  ① 원인적 관련성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권한행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료 부과는 점용허가와 관리비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건축허가 조건으로 체납세금 완납 요구 시 허가와 세금체납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목적적 관련성

  반대급부가 권한행사의 법적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해당 권한행사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부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 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조건의 경우 공공안전의 목적과 일치하지만,

  영업허가 조건으로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이다.

 

  ③ 실제적 관련성의 판단기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결여 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사례

구분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예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 인가)를 하면서 무관한 부관(조건 · 의무)을 붙이는 경우 행정청이 계약 체결 시 무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무관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사례 건축허가를 하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공원 운영권 계약을 하면서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환경오염 업체에 오염정화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위법사례 건축허가를 하면서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 주차장 운영권 계약을 하면서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하는 조건 영업정지 업체에 무관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조건

 

5. 위반 시 효과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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