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 의의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작용에 있어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분되며, 단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4. 상당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선택한 수단의 행사 시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
5. 적용영역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 분야 및 모든 행정권 행사에 적용된다.
주로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해 비례성 통제를 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6. 위반 시 효과
1) 무효 및 취소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손해배상 청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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