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행정작용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 · 사실적 작용.
2. 행정작용의 종류
종류 | 설명 |
행정처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을 하는 행위 |
행정입법 | 행정청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행위 |
행정계획 |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 |
사실행위 |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조언, 권고, 요망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계약 |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
3. 법률근거 여부 비교
구분 |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적용 기준 |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중요한 영향 | 단순 행정행위, 재량적 판단 |
법적 근거 필요성 | 반드시 필요 | 불필요 |
예시 | 세금부과, 영업허가 취소, 병역 복무기간 | 공원관리, 정책홍보, 사업 우선순위 결정 |
4. 파생원칙
1)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문)
① 개념 : 행정활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② 의미 :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
2)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문)
① 개념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학설 :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③ 판례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
④ 검토 : 민주주의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을 조화시키며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사항유보설> 이 타당.
25.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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