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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8조

by 13k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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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행정작용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 · 사실적 작용.
 
2. 행정작용의 종류

종류 설명
행정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을 하는 행위
행정입법 행정청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
사실행위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조언, 권고, 요망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계약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3. 법률근거 여부 비교

구분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적용 기준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중요한 영향 단순 행정행위, 재량적 판단
법적 근거 필요성 반드시 필요 불필요
예시 세금부과, 영업허가 취소, 병역 복무기간 공원관리, 정책홍보, 사업 우선순위 결정

 
4. 파생원칙
  1)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문)
  ① 개념 : 행정활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② 의미 :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
 
  2)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문)
  ① 개념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학설 :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③ 판례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
  ④ 검토 : 민주주의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을 조화시키며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사항유보설> 이 타당.


25.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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