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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1조

by 13k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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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성실의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
  1) 의의
  사법(私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의 성실의무 원칙으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 선언한 것이다.
  행정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청의 인적 구성 요소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바,
  행정청은 자신의 직무상 양심과 인격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위 : 일반법
  성실의무의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일반적 규정이다.
  개별 법률에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이 조항에 따라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입법사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민법 제2조(신의성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의무 등)

 

  4) 위반 시 효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
  1) 의의
  행정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도 안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지위 : 일반법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법원칙으로서 일반적 규정이다.
  행정기본법 제21조에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개별 법률에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개별 법률의 집행에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3) 위반 시 효과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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