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행정법의 효력
1) 문제점
해당 법령이 어느 범위까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구분
① 시간적 효력
법령이 공포 된 후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의 효력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 또는 상위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또는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동위·상위 법령이 새로 개정된 경우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지역적 효력
법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만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령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③ 인적 효력
행정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므로 해당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자연인, 법인,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다만,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외국의 국가원수, 외교관 등)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 법령(국적법, 일부 신분관계 등)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2. 무효와 취소
1) 개념
①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갖추었으나 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없이도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권한 있는 기관인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는 행정행위이다.
2) 구별의 필요성
구분 | 무효인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불가쟁력 | 발생하지 않음 | 발생함 |
하자의 승계 |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됨 (효과 목적과 무관하게 승계) |
선행·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 목적일 때만 승계 |
하자의 치유 | 치유 불가능 | 치유 가능 |
하자의 전환 | 전환 가능 (종래 다수설) | 전환 불가능 (전통적 견해) |
소송형태 | 무효확인소송 대상 (단, 판례는 취소소송 형식 허용하며 제소요건 준수 필요) |
취소소송 대상 |
선결문제 | 민사·형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가능 | 민사·형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불가 |
사정판결 | 불가능 | 예외적 허용 |
- 불가쟁력 : 무효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소 행위는 취소 전까지 공정력 유지.
- 하자 승계 : 무효 행위는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무조건 승계되나, 취소 행위는 동일 목적 시에만 승계.
- 하자 치유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미한 하자만 소송 제기 전에 보완 가능, 무효 행위는 불가.
- 하자 전환 : 무효 행위의 하자는 다른 적법 요건으로 전환 가능(예: 절차 위반을 내용 하자로 전환).
- 소송형태 : 무효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소송 대상이지만, 실무에선 취소소송 형식 허용.
- 선결문제 : 민사·형사소송에서 무효인 행위는 법원이 효력 부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가.
- 사정판결 : 무효 행위는 성립 자체가 부정되므로 사정판결 불가.
3) 판단기준
① 학설
학설 | 주요 내용 | 무효 판단 기준 | 취소 판단 기준 |
중대명백성설 | 하자 내용의 중대성 + 명백성 모두 요구 |
하자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 중대성 또는 명백성 요건 결여 시 |
명백성보충설 | 중대성 + 제3자/공익 신뢰 보호 필요 시 명백성 보충 요구 |
하자가 중대하며, 제3자/공익 신뢰 보호 필요 상황에서 하자가 명백한 경우 |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제3자/공익 신뢰 보호 필요 상황에서 명백성 요건 결여 시 |
중대설 | 강행규정 위반 여부 기준 | 강행규정 위반 시 | 비강행규정 위반 시 |
구체적 가치형량설 |
개별 사안별 이익형량 | 구체적 이익형량 결과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구체적 이익형량 결과 취소로 판단되는 경우 |
조사의무설 | 일반 국민 + 관계 공무원 시각에서 명백성 판단 (무효 범위 확대) |
일반 국민 및 관계 공무원이 보기에 하자가 명백한 경우 |
일반 국민 및 관계 공무원이 보기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②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42409)
「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③ 검토
법률 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의 조화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측면에서
< 중대명백설 >이 타당하다.
4) 관련 사례
① 무효인 처분
-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재결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하는 절차를 구두로 한 경우 무효.
- 부동산 공시법에서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는 무효.
- 감정평가사법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징계를 한 경우 무효.
②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을 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사업인정처분을 한 경우.
- 부동산 공시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감정평가사법에서 청문 규정이 있음에도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경우.
25.04.1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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