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22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8조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작용은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행정작용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 · 사실적 작용. 2. 행정작용의 종류종류설명행정처분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을 하는 행위행정입법행정청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행위행정계획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사실행위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행정지도행정기관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조언, 권고, 요망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계약..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원칙 행정에 관하여 일단 "행정기본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 3. 구속력 행정기본법의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 해야한다. → 구속력이 약하다. 4. 위반 시 효력 강제성이 약해 위반 시 반드시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님. 개별사건에 따라 판단됨.25.4.19. Update.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조 제2조 정의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2)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 ·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하는 것 : 행정의 원칙, 기본사항 2. 기대하는 효과 :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3. 목적 : 국민 권익보호25.4.19. Update.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 4.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