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22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8조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1. 조문 분석 ①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 2025. 4. 24.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7조 제17조 부관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2025. 4. 22.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5조 제15조 처분의 효력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행정법의 효력 1) 문제점 해당 법령이 어느 범위까지 당사자를 구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구분 ① 시간적 효력 법령이 공포 된 후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의 효력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 또는 상위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또는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동위·상위 법령이 새로 개정된 경우에 그 효력이 상실..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4조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3조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1. 성립 근거 ① 이론적 근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의 존중 등 ② 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3조 2.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건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결부 또는 의존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권한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3. 실제적 관련성의 의미 ① 원인적 관련성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권한..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2조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공익 침해 사례 #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 조사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사업장을 조사한 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취소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로 신고한 가족 ..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1조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성실의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 1) 의의 사법(私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행정청의 성실의무 원칙으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 선언한 것이다. 행정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청의 인적 구성 요소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바, 행정청은 자신의 직무상 양심과 인격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위 : 일반법 성실의무의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일반적 규정이다. 개별 법률에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이 조항에 따라 법령등에 따..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0조 제10조 비례의 원칙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 의의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작용에 있어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분되며, 단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 2025. 4. 19.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9조 제9조 평등의 원칙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인 이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된다. 2. 법적근거「 헌법 제11조 」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한 것을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성문화 하였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302)「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25. 4.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