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 이하 같음)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形事), 행형(行形)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문분석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상 강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를 대신하여
행정청이나 타인이 이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행정청이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④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⑤ 강제징수는 금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⑥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이나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⑦ 행정상 강제에 관해 필요하면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⑧ 범죄수사와 재판(형사), 형벌집행과 교정(행형),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처분(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해서는 행정상 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행정상 강제의 개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위이다.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한다.
3.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이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법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
또는 의부 부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 한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시강제의 경우 대인적·대물적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전 절차와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즉시강제는 급박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고,
즉시강제의 경우 엄격한 요건과 제한 아래 신중하게 적용한다.
구분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상 즉시강제 |
전제 조건 | 의무 존재 and 불이행 | 선행 의무 없음 or 시간적 여유 없음 or 목적달성 곤란 |
발동 상황 | 의무 불이행 시 | 급박한 행정 장애 제거 필요 시 |
법적 성격 | 절차적 집행 | 즉각적 실력 행사 |
기본권 침해 가능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엄격 제한 필요 |
종류 |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 대인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
예시 |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전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해군작전구역 내 선박 강제이동 (직접강제) 국세·지방세 체납 강제징수 (강제징수) |
감염병 강제입원 (대인적) 위해식품 압류·폐기 (대물적) |
4. 대집행
1) 개념
의무자가 법령이나 행정청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이다.
행정대집행법이 따로 있고,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의 한 종류로서 설명한 것이고,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다.
토지보상법에도 대집행에 대해 규정하는데,
각 법률에서 대집행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다르다.
구분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 토지보상법 제89조 |
조문 |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과 행정기본법의 정의는 유사하다.
내용이나 요건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행정기본법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이여서,
행정대집행법에서의 정의를 잘 다듬은 형태이다.
토지보상법은 개별법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다른 법률과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집행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 행정대집행법상 요건 (대 / 다 / 방)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대체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보충성)
③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 (공익보호)
④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공법상, 대체적, 작위..
단어 때문에 언뜻 이해가 안갈 수 있다.
- 공법상 : 사법상 계약이나 개인 간 의무가 아닌 공적인 법률관계
- 대체적 : 의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할 수 있는
- 작위 : 특정한 행위를 해야하는
정리하면,
「사법상 계약이나 개인간의 의무가 아닌 공적인 법률관계를
의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해야하는 의무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불이행 해야 행정대집행법상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대집행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므로
상대방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집행보다 침익성이 약한 수단이 있거나
불이행을 방치하는게 공익을 크게 해지지 않으면
대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
3) 토지보상법상 요건 (이 / 완 / 공)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의 불이행
② 기한 내 완료할 수 없을 것
③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
④ 의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토지보상법의 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대집행의 목적,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가면 된다.
3) 대집행의 절차 (계 / 통 / 실 / 비)
① 계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의무자에게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문서로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하고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이행기간은 사회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통상 15일 전후이다.
②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계고 기간 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예상비용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하고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통지는 대집행 실행의 법적근거이자
권한 부여의 역할을 한다.
③ 대집행의 실행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청이 직접 현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처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다.
다만,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며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행정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인정한다.
집행책임자는 집행 시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법건축물 철거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집행 실행에 대해 신체로서 저항하는 경우
실력으로 그 저항을 배제하는 것(강제퇴거)에 대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판례는 건물 철거 대집행 시 퇴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경찰력 지원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④ 비용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에게 청구되며,
납부 기한과 금액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명(급부하명)에 해당하고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비용납부청구권은 공법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비용 미납 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4) 대집행에 대한 구제
① 항고소송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임의적 절차(행정심판 임의주의)이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행정심판 진행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계고와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비용납부는 법률행위적 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각 대집행 절차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각 절차 사이 하자의 승계가 가능하다.
단, 대집행을 수행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과 대집행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 및 결과제거 청구
대집행이 실행되고 나서 취소소송을 해봤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
단, 대집행 자체가 위법했거나,
대집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해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결과제거 청구가 가능하다.
5. 이행강제금(집행벌)
1) 개념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납부를 부과하는 수단이다.
작위의무의 불이행 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수인의무란 어떤 행위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강제접종 같은 경우 국민은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행위(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직권취소(제18조) 또는 철회(제19조)가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 행정벌과의 병과(같이 부과) 가능성
집행벌은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며,
행정벌과 달리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6. 직접강제
1) 개념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강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운용된다.
직접강제도 작위의무의 불이행 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 국가배상, 공법상 결과제거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한계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중 가장 국민의 인권을 크게 제약하므로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7. 강제징수
공법상 금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국세징수법이 강제징수의 일반법 지위를 갖는다.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8.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이행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급박하진 않지만, 성질상 명령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먼저 비교했지만,
직접강제는 개별적·구체적 의무부과를 전제로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실력행사가 가능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부과행위와 의무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다.
실력행사인 사실행위와
실력행사를 수인해야 하는 의무부과가 결합되는 합성행위이며,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시강제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행정쟁송을 통해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단, 즉시강제가 실행되고 완성된 경우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적법한 즉시강제였으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05.07.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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