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 민사소송법 」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 · 취소 · 철회 ·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18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 노동위원회법 」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사유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 민사소송법 」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문분석
① 제척기간이 지나는 등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18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재심사 결과 처분에 변화가 없으면 승복해야 한다.
⑥ 재심사 결과로 인해 행정청이 직권취소·철회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다.
⑦ 재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무원 징계, 노동위 결정,
범죄수사와 재판(형사), 형벌집행과 교정(행형),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처분(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 개별법률에서의 배제의 경우
해당 처분의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
⑨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로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이 때, 보완 기간만큼 결과 통지일이 연장된다.
2. 재심사의 개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 · 철회 · 변경 · 유지 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재심사는 민·형사 재판절차상 재심제도와 유사하다.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하므로
종전의 처분을 취소 · 철회 ·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불가쟁력이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하며,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다툼이 종결된 상태를 말한다.
쟁송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경과됐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한다.
3. 요건
1) 대상
재심사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처분을 말한다.
단,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확정판결된 처분은 제외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상황에는 쟁송기간 도과, 확정판결이 있는데,
이 중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쟁송기간 도과한 경우만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 노동위 결정,
범죄수사와 재판(형사), 형벌집행과 교정(행형),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처분(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 개별법률에서의 배제의 경우
해당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내용상 요건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 민사소송법 」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처분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④ 처분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변조 된 것인 경우
⑤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⑥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3) 귀책사유 여부
쟁송과정 중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내용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4) 제척기간 및 방법
당사자가 내용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4. 처리기간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지기간이 최대로 연장되면
90일(기본) + 90일(연장) + 20일(보완) = 200일
즉, 최장 20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38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진 않겠지만..)
행정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을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6조)
초일불산입이나 일·주·월·연 계산 등「 민법 」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5. 효력
1) 취소·철회·변경 시
기존 처분은 재심사 결정에 따라 소급하거나 장래에 그 효력이 달라진다.
취소·철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이 되면 장래에 그 효력이 달라진다.
2) 유지 결정 시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다시 불복할 수 없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가능성
재심사 신청이 기각(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단, 유지 결정의 경우 별도의 쟁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직권취소·철회의 가능성
재심사 중이거나 결과가 나와도
행정청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심사 결과로 인해 직권취소나 철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 중에 직권취소를 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해 원처분은 소멸하지만,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각하 등)는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25.05.16.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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