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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8조 / 제29조

by 13k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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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 · 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문서에

    같은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 간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 · 예규 ·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1. 조문분석

  ① 행정청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개별 법률에 과징금을 규정할 땐 명확하게 해야한다.

      (주체, 사유, 상한액, 가산금, 강제징수)

  ③ 가산금 부과를 규정할 땐 대통령령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④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⑤ 재해, 중대한 사업위기,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연기, 분납,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⑥ 납부연기, 분납의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⑦ 분납 과징금의 체납, 담보가치 훼손, 징수불가, 완납인정 등의 경우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⑧ 납부연기, 분납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2. 개념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행정벌(벌금, 과태료)과 달리 형벌적 성격이 아닌

  행정상 금전부과 처분으로 분류되며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과징금부과행위는 침해적 행정행위이므로

  과징금부과 처분에는 원칙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1) 개념

  변형된 과징금이란,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당해 영업의 정지로 인해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게 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2) 행정기본법 제23조(제척기간)의 적용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저번에 자세히 다루었다.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2조 / 제23조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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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포함되어 있다.

  즉,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부정한 방법, 중대한 과실, 기피·방해·거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4. 일반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비교

구분 일반적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개념 법령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 목적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 목적 위반행위 억제, 부당이득 환수 공익 보호(이용자 불편 방지 등)와 영업정지의 대체
산정 기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 정도 등 주로 전년도 총매출액, 영업정지 예정 기간 등
제척기간 적용 행정기본법 제23조 적용 안 됨
(개별법에 따름)
행정기본법 제23조 적용
(위반 종료 후 5년 이내만 부과 가능)
대표 예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환경법상 과징금 등 감정평가법, 식품위생법 등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따름 개별 법률 + 행정기본법 제23조

 

  일반적 과징금은 위반이익 환수에 초점이 있고,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 방지

  영업정지 대체에 초점이 있다.

  변형된 과징금만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5년) 규정을 적용받는다.

 

5.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서의 과징금

  해당 내용은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과징금과 직접 관련된 감정평가 법률이 있기에 간단히 짚어본다.

 

구분 내용
부과 대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나,
표준지공시지가 등 공익상 업무에 지장이 예상될 때 영업정지(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금액 한도 감정평가법인은 5억 원 이하, 감정평가사는 5천만 원 이하.
산정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이익 규모를 고려.
제척기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이므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만 부과 가능.
이의신청 과징금 부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결정은 30일 이내(필요시 30 연장).
납부 방법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가능.
합병 시 위반 법인이 합병해도 존속·신설 법인에 과징금 부과 가능.
부과기준 등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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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금, 과태료와 구분

  과태료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지만,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불복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나

  과징금은 행정쟁송법에 따른다.

 

  벌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제재적 성격을 가지지만,

  과징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벌금과 구별된다.

  또한 양자를 규정하는 규범의 목적이 서로 달라

  병과(양 자를 같이 부과)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분 벌금 과징금 과태료
의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한 경우 제재금
행정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한 제재금
행정목적을
간접 침해한 경우 제재금
법적성질 형사처벌
(형벌, 재산형)
행정상 제재금
(경제적 이익 환수, 영업정지 갈음 등)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법적근거 형법총칙 행정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과 주체 법원 (사법기관) 행정청 (행정기관) 행정청 (행정기관)
적용 대상 범죄행위 (형법 등 위반) 법령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
영업정지 갈음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질서위반
예시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담합,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등
신호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불복 방법 형사소송 (항소, 재심 등)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법원 과태료재판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제41조 제52조
감정평가법상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 후
검사의 기소로 형 확정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과
(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관련 판례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있고
국가형벌권의 행사인 처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1헌가25)
-

 

 


25.05.06.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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