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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36조

by 13k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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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 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 노동위원회법 」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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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분석

  ①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일부터 3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14일 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 사유를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관계 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결과통지일(통지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으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해 제기한다.

  ⑤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경우 안내를 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또는 비슷한 절차가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건 행정기본법을 따른다.

  ⑦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무원 징계, 국가인권위 결정, 노동위 결정,

      범죄수사와 재판(형사), 형벌집행과 교정(행형),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처분(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⑨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7일 이내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보완기간만큼 결과통지일이 연장된다.

  ⑩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만들고 잘 관리해야한다.

  ⑪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의 개념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기존에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3.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의신청의 대상을 행정기본법의 처분이 아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불복절차의 전 단계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동일한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제도간 충돌·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연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의 부담,

  기존 불복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행정심판법상 처분으로 제한한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의결,

  범죄수사와 재판(형사), 형벌집행과 교정(행형),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처분(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의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처리기간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지기간이 최대로 연장되면

  14일(기본) + 10일(연장) + 7일(보완) = 31일

  즉, 최장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행정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 민법 」을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6조)

  초일불산입이나 일·주·월·연 계산 등 「 민법 」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5.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처분 → 이의신청 → 결과통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 → 이의신청 → 결과통지 → 행정소송
  • 처분 → 이의신청(결과미통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 → 이의신청(결과미통지)  → 행정소송
  • 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 → 행정소송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싶지만,

  각 단계가 진행될수록 절차, 요건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간단하게 끝날 일을 행정소송으로 해버리면 낭비가 너무 크다.

 

  즉,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계별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시간·비용의 소모가 커지기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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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쟁송의 제척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결과 통지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90일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쟁송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7. 강학상 이의신청과 특별법상 이의신청

  강학상(학문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에 자신의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적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과 달리 준사법적 절차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별법상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한 이의신청으로서

  법률에 따라 절차, 효과, 구속력 등이 다르다.

  특별법에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로 규정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51조),

  곧바로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고,

  처분청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도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분 강학상 이의신청 특별법상 이의신청
개념 학문상 개념.
처분청에 불복하여 직접 그 처분의 변경·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적 불복절차 (행정심판이 아님)
개별 법률(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
법률에 따라 내용과 효과가 달라짐
근거 일반 행정원리 및 관행에 근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음)
해당 특별법 에 근거
(예 : 토지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절차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신청.
절차적 보장 미흡, 준사법적 절차 아님.
특별법이 정한 기관·방식·기한 등에 따라 신청.
절차적 보장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법적효과 처분청의 재심사 요구에 불과,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로 행정심판·소송 가능
특별법이 행정심판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할 경우,
재결적 효력 발생.
이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불가 (행정심판법 제51조)
구속력 처분청에 구속력 없음.
단순 재심사 요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력 발생 가능.
행정심판과 유사한 효력 인정될 수 있음
예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25.05.13.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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