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조문분석
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처야 한다.
② 행정심판이 꼭 필요해도, 청구하고 60일동안 아무 소식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행정청에 사정이 있을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이 꼭 필요해도,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각됐거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받았거나,
행정청이랑 한번 싸우고 행정청이 그 처분을 변경했는데
그 변경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은 패스해도 된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을 아예 패스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의 경우 이유를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 전치주의
현행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자사가 원하면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고 하여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이다.
이는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분쟁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으며,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용대상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상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세법상의 처분 (국세기본법 등)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대상이 된다.
3.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1) 예외의 예외
사실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 임의주의의 예외이다.
원칙은 행정심판을 패스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패스하도록 하는
예외의 예외가 존재한다.
2)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 처분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의 경우 결과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는 내용이다.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결과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제3항은 행정심판 청구도 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2항, 제3항은 원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처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위 사유의 경우 행정심판을 패스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하면 된다.
5. 절차 및 제소기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05.30.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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