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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3조 / 제14조

by 13k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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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4조 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규칙 제6조 피고경정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1. 조문분석

  ①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단, 권한이 이전되면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이 없어지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③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고를 바꿔준다.

  ④ 피고가 바뀌면 법원은 새로운 피고에게 경정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⑤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신청을 받지도 않으면(각하하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⑥ 피고가 바뀌면 처음 소를 제기한 때부터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⑦ 피고가 바뀌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⑧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행정청에서 다른 행정청으로

      권한이 승계되어 승계받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거나

      피고가 된 행정청이 없어져 국가·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하면

      소송 시점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 행정청에 제기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⑨ 피고는 사실심(1심, 2심)이 끝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다.

 

2. 피고적격의 개념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심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피고적격은 소송의 기본요건으로서

  결여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준비가 안됐다고 보고 심리도 안하는 것.

    기각은 심리를 해봤는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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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예외적으로 그 처분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또한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어지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 각 소속장관이 피고가 되며,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는 경우

  권한을 받아 처분을 행한 수임·수탁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권한을 대리했거나 내부적으로 위임을 한 경우 원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피고로 지정된 자를 소송 중에 다른 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다.

  행정의 효율성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만 가능하고,

  신청 각하 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허용되며,

  피고경정 전후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종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피고에 대해 처음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5.05.28.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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