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분석
①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의 침해받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사람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소송에 참가시키려면 당사자나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송에 참가한다는 제3자를 안받아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준용한다.
2. 개념
소송의 결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3.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원고와 피고)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인정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가 가능하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소송결과에 따라 침해를 받는 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 기속력)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형성력은 취소판결 확정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구속받는 효력을 말한다.
제3자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행정청은 별도의 규정(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참가한다.
3) 원고 또는 피고 어느쪽으로도 참가 가능
제3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 어느쪽이든 참가할 수 있다.
4.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의견청취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법원이 소송참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불복(즉시항고,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참가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5. 참가인의 지위와 효과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보조참가인과 달리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
강한 소송 수행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원고 또는 피고)이 어떤 주장을 했지만,
참가인은 그와 다르게 주장할 수 있다.
2) 판결의 효력
참가인이 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판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을 받게 된다.
*기판력은 동일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하지 못하는 힘이다.
기속력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구속받는 힘이다.
3) 재심의 소 제기 금기
참가인이 된 제3자는 판결 확정 후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5.05.2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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