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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규/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6조

by 13k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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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분석

  ①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의 침해받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사람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소송에 참가시키려면 당사자나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송에 참가한다는 제3자를 안받아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준용한다.

 

2. 개념

  소송의 결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3.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원고와 피고)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인정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가 가능하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소송결과에 따라 침해를 받는 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 기속력)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형성력은 취소판결 확정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구속받는 효력을 말한다.

 

  제3자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행정청은 별도의 규정(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참가한다.

 

  3) 원고 또는 피고 어느쪽으로도 참가 가능

  제3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 어느쪽이든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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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의견청취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법원이 소송참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불복(즉시항고,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참가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한 제3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5. 참가인의 지위와 효과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보조참가인과 달리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

  강한 소송 수행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원고 또는 피고)이 어떤 주장을 했지만,

  참가인은 그와 다르게 주장할 수 있다.

 

  2) 판결의 효력

  참가인이 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판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을 받게 된다.

  *기판력은 동일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하지 못하는 힘이다.

   기속력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구속받는 힘이다.

 

  3) 재심의 소 제기 금기

  참가인이 된 제3자는 판결 확정 후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5.05.29.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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