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분석
행정기관(예: 시청, 구청 등)이
잘못된 처분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인 법률 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작용으로 인해 위법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즉,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소송이다.
3. 성질
행정소송은 그 형태가 재판으로 행해지므로,
사법작용이며, 행정작용이 아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작용에 해당 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서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4. 대상
1) 행정사건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소소송과 구분된다.
다만, 실제 이들의 구분이 명료한 것이 아니여서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2)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허가, 인허가 취소 등)가
대표적인 소송 대상이다.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정청이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신청한 인허가에 대해
상당기간 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 나온 재결(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도 소송의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신분확인,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있다.
6)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
추상적인 입법행위(법령 자체의 제정·개정), 행정청 내부의 행위,
행정기관 상호 간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사경제 행위(행정청이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하는 계약 등)
5. 효과
1) 처분의 효력 상실(형성력)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2) 기속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관한 행정청과 그 밖의 관련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같은 처분을 할 수 없고,
판결 취지에 맞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3) 확정력 (불가쟁력)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
그 판결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
즉, 같은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쟁송기간이 지나거나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4) 집행력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5) 처분의 효력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25.05.18. Update.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
「 강정훈 감평행정법 부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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