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05176 예술은 고통을 잠재운다 –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한마디 예술은 고통을 잠재운다. 🎨 쇼펜하우어 철학 속 ‘예술의 힘’우리는 살아가며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배고픔, 외로움, 불안, 욕망… 이 모든 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Wille)'의 작용이에요.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죠.바로 예술을 마주할 때예요.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의지로부터의 해방, 예술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욕망의 덩어리예요.만족은 잠깐이고, 곧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요.이 끝없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하지만 우리가 음악, 회화, 문학과 같은 예술을 감상할 때는 어떤가요? “그 순간, 우리는 욕망도, 고통도 잊고 존재.. 2025. 6. 18.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 칸트 철학 쉽게 풀기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 시간과 공간은 인간 인식의 형식이다.우리는 매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요.하지만 과연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아니면 인간 내부의 어떤 구조일까요?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놀랍게도,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즉 인식의 틀이라고 주장했어요. 세계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선천적 감성 형식’칸트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크게 감성(감각)과 오성(이해)으로 나눴어요.그중 감성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인데,그 감성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틀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공간은 외부 사물을 지각할 때 필요한 틀시간은 내.. 2025. 6. 16. 내가 맡은 역할, 잘하고 있나요? – 『예기』 속 고전의 지혜 🧠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라는 가르침: 군군신신부부자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 있어요.『예기』에서 유래한 "군군신신부부자자"는그런 관계 속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유교의 핵심 윤리를 담고 있어요.이 표현은 단순히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책임과 조화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철학을 보여준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란?君君 臣臣 父父 子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 말은 공자가 강조한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에요.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복종해야 한.. 2025. 6. 11. 📖 [말씀묵상]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 이사야 43:2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이사야 43장 2절 🌊 고난을 '지나는 중'일 뿐이에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네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이 말씀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그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고 말해줘요.🛡️ 물과 불, 인생의 시험들물은 감당하기 벅찬 감정, 불안, 슬픔을 상징해요.불은 고통, 분노, 절망 같은 극단적인 고난이죠.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그 모든 것을 지나도 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내가 너와 .. 2025. 6. 8. 신검단 로열파크씨티2 완전 분석! 자연과 여가를 품은 프리미엄 단지 🏞️ 🏙️ 신검단 로열파크씨티2 개발 분석: 미래가치가 빛나는 핵심 주거지!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내에서 주목받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2!지리적 입지와 생활 인프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단지는미래가치를 기대해볼 만한 대규모 주거지예요.이번 글에서는 로열파크씨티2의 핵심 포인트들을 항목별로 나눠 상세히 분석해볼게요! 👇📍 입지 분석: '산과 물'을 품은 명당지 로열파크씨티2는 산과 수변을 동시에 품은 갈룡희수(渴龍喜水) 지세에 자리해요.이는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는 풍수적 명당의 상징이에요 ⛰️💧탁월한 자연 환경은 단순 주거를 넘어 힐링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어요.🏗️ 단지 규모와 조경 특화 이 단지는 대지면적 약 17만㎡(약 5.1만 평)에 달.. 2025. 6. 7.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3조 / 제24조 제23조 집행정지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④ 제2항의.. 2025. 6. 6.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1조 / 제22조 제21조 소의 변경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 2025. 6. 4.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20조 제20조 제소기간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1. 조문분석 ① 취소소송은 처분 받은걸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 2025. 6. 3. 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 제19조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1. 조문분석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제일 처음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위법)가 있으면 그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대상적격 1) 개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즉 그 행정작용이 처분 또는 재결 등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처분등이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 2025. 6. 2. 이전 1 2 3 4 ··· 20 다음 반응형 BIG